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절충

입력 2022.08.17 (12:54) 수정 2022.08.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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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17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16일)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헌 개정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자 비대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 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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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2:54:52
    • 수정2022-08-17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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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17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16일)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헌 개정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자 비대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 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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