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주의…금감원, 유사투자자문 126곳 직권말소

입력 2022.08.17 (12:55) 수정 2022.08.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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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법 위반 등이 확인된 백 여곳이 무더기로 퇴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천여 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과 조사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적격 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2019년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모두 1,156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외에도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천6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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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17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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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법 위반 등이 확인된 백 여곳이 무더기로 퇴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천여 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과 조사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적격 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2019년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모두 1,156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외에도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천6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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