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결정

입력 2022.08.17 (14:06) 수정 2022.08.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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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17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당헌 조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16일)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이 오는 19일 당무위, 23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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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4:06:58
    • 수정2022-08-17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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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17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당헌 조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16일)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이 오는 19일 당무위, 23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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