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인사권 요구’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2.08.17 (14:50) 수정 2022.08.17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사 사업권과 전주시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선 전 예비후보는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업권·인사권 요구’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2-08-17 14:50:33
    • 수정2022-08-17 15:25:24
    사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사 사업권과 전주시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선 전 예비후보는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