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한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8.17 (17:46) 수정 2022.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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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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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7:46:13
    • 수정2022-08-17 17:46:34
    사회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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