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입력 2022.08.17 (20:07)
수정 2022.08.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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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오늘(17)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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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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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7 20:07:47
- 수정2022-08-17 20:14:52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오늘(17)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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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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