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19:12) 수정 2022.08.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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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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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 입력 2022-08-18 19:12:57
    • 수정2022-08-1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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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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