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 원 사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벌금형…피해자는 분통

입력 2022.08.18 (19:17) 수정 2022.08.18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에서는 3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이후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합 관계자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소된 조합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 3백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 영상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란 말에 9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아파트 부지의 실제 확보된 토지는 전체의 29.5%.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사업은 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2019년 11월 : "공중분해가 됐다. 돈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러니까 최근 들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거짓 홍보로 모인 가입비는 모두 290억 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사업관계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법원도 오늘 판결을 통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 900여 명 중 600여 명과 합의를 했고, 엄벌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200여 명의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양승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은 아파서 곪아 터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려주셨습니까."]

또, 그동안 피고인들의 합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김성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90억 원 사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벌금형…피해자는 분통
    • 입력 2022-08-18 19:17:41
    • 수정2022-08-18 19:52:36
    뉴스7(청주)
[앵커]

KBS에서는 3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이후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합 관계자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소된 조합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 3백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 영상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란 말에 9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아파트 부지의 실제 확보된 토지는 전체의 29.5%.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사업은 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2019년 11월 : "공중분해가 됐다. 돈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러니까 최근 들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거짓 홍보로 모인 가입비는 모두 290억 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사업관계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법원도 오늘 판결을 통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 900여 명 중 600여 명과 합의를 했고, 엄벌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200여 명의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양승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은 아파서 곪아 터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려주셨습니까."]

또, 그동안 피고인들의 합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김성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