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21:17) 수정 2022.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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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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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시 비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 입력 2022-08-18 21:17:57
    • 수정2022-08-18 2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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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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