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소 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논의
입력 2022.08.19 (06:20)
수정 2022.08.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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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인준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직자가 부패 관련 법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직자가 부패 관련 법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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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기소 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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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9 06:20:24
- 수정2022-08-19 06:27:19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인준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직자가 부패 관련 법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직자가 부패 관련 법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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