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개발 규제 정비

입력 2022.08.19 (07:49) 수정 2022.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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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 개발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높이 40미터가 넘는 건축물을 개발할 때 지켜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녹지지역 규제와 고도지구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영화의 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푸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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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개발 규제 정비
    • 입력 2022-08-19 07:49:13
    • 수정2022-08-19 09:07:29
    뉴스광장(전주)
전주시가 도시 개발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높이 40미터가 넘는 건축물을 개발할 때 지켜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녹지지역 규제와 고도지구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영화의 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푸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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