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사기 혐의 등 추가 기소

입력 2022.08.19 (19:40) 수정 2022.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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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 유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 전 대표에게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망 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천여 명으로부터 437억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기소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6천853억 원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는 이 전 대표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 등과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행한 범죄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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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9 19:40:04
    • 수정2022-08-19 20:00:12
    사회
불법 투자 유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 전 대표에게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망 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천여 명으로부터 437억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기소했습니다.

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6천853억 원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는 이 전 대표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 등과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행한 범죄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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