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천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2.08.19 (21:49)
수정 2022.08.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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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보증으로 소득·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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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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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9 21:49:33
- 수정2022-08-19 22:03:1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보증으로 소득·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보증으로 소득·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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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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