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확정

입력 2022.08.20 (21:37) 수정 2022.08.20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제보자 진술서를 유출한 B 경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확정
    • 입력 2022-08-20 21:37:31
    • 수정2022-08-20 21:48:33
    뉴스9(대구)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제보자 진술서를 유출한 B 경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