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기려 방화 살인”…3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8.20 (23:03)
수정 2022.08.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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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B씨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A씨가 전날 B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190만 원 상당을 한 여성에게 이체했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음날 B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잠이 들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B씨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A씨가 전날 B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190만 원 상당을 한 여성에게 이체했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음날 B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잠이 들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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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숨기려 방화 살인”…3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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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0 23:03:43
- 수정2022-08-20 23:08:00
3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B씨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A씨가 전날 B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190만 원 상당을 한 여성에게 이체했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음날 B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잠이 들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B씨와 구치소에서 알게 된 A씨가 전날 B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190만 원 상당을 한 여성에게 이체했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음날 B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잠이 들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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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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