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8.22 (20:06)
수정 2022.08.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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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대전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임대료는 절반만 내면 되고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천8백여 명의 공유재산 임대료 87억 원을 경감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대전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임대료는 절반만 내면 되고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천8백여 명의 공유재산 임대료 87억 원을 경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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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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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2 20:06:50
- 수정2022-08-22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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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대전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임대료는 절반만 내면 되고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천8백여 명의 공유재산 임대료 87억 원을 경감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대전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임대료는 절반만 내면 되고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천8백여 명의 공유재산 임대료 87억 원을 경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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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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