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혜택 차감돼 원금 손실볼 수 있어”
입력 2022.08.23 (12:00)
수정 2022.08.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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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신중한 가입과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오늘(23일) 올해 상반기 은행 권역에 대한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IRP 계좌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 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 운용 시 원금 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부문 등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오늘(23일) 올해 상반기 은행 권역에 대한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IRP 계좌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 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 운용 시 원금 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부문 등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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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혜택 차감돼 원금 손실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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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3 12:00:57
- 수정2022-08-23 12:12:08
금융당국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신중한 가입과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오늘(23일) 올해 상반기 은행 권역에 대한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IRP 계좌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 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 운용 시 원금 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부문 등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오늘(23일) 올해 상반기 은행 권역에 대한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IRP 계좌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 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 운용 시 원금 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부문 등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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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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