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피해 줄인다

입력 2022.08.23 (19:28) 수정 2022.08.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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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 소음, 재택 근무가 늘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층간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낮에는 39 데시벨, 밤에는 34 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이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행 기준은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은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원래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빈/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층간 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맞벌이 가족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상담을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도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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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피해 줄인다
    • 입력 2022-08-23 19:28:06
    • 수정2022-08-23 19:34:45
    뉴스 7
[앵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 소음, 재택 근무가 늘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층간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낮에는 39 데시벨, 밤에는 34 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이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행 기준은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은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원래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빈/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층간 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맞벌이 가족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상담을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도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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