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수십 차례 협박 문자 40대 징역형
입력 2022.08.23 (23:12)
수정 2022.08.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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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백 건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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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수십 차례 협박 문자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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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3 23:12:59
- 수정2022-08-23 23:26:19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백 건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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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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