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자녀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2.08.24 (07:55)
수정 2022.08.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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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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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자녀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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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4 08:14:14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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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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