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자녀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2.08.24 (07:55) 수정 2022.08.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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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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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자녀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22-08-24 07:55:37
    • 수정2022-08-24 08:14:14
    뉴스광장(제주)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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