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용민, “권성동,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 심한 듯”

입력 2022.08.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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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검찰 경찰 수사 부족,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특검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 밝혀야
- 현 정부에서 수사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 믿는 국민 아무도 없어
-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야, 당내 의원 설득할 것
-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상황에서 통과 매우 어려워, 필요하면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
-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인사 동시 추진은 부당 결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 권성동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 심한 듯
- 경찰, 김혜경 씨 관련 의혹 스모킹건 발견 못한 듯..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안 이뤄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죠.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다 즉각 반발했고요.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최경영 : 김건희 특별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관련 의혹들 좀 정리해 주시고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민 : 일단 관련 의혹은 총 5가지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력과 경력 위조해서, 허위 작성해서 취업했던 것 그리고 코바나컨텐츠에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기 공관 인테리어 수의 계약과 특혜 시비 이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인인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해외 순방 동행해서 국가 기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로 포함시켰습니다.

▷ 최경영 : 신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인?

▶ 김용민 : 네, 네.

▷ 최경영 :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검찰에서는 수사를 못 하는 상황인가요?

▶ 김용민 :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특검이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이 딱 거기에 맞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2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검찰은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소환 조사 여부와 서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2가지 사유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이나 내용들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추가로 제기돼 있는 의혹 중의 하나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했는데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해서 수사를 마음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용민 :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첫 번째로 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자들은 다 기소가 돼 있습니까, 지금?

▶ 김용민 : 맞습니다. 주요 혐의자들 5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중 3명 정도는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통장과 한 20억 정도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주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거는 검찰 범죄 일람표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단순히 그냥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동등하다는, 평등하다는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네,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서 당론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당 지도부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 지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의 반응은 정치 공세라고 하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론화를 거쳐야겠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까, 혹시?

▶ 김용민 : 일단 국민의힘 반응은, 정치 공세라는 취지의 반응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 이전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느냐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 민주주의를 검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민주주의를 사실상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는 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비상적인 조치들을 계속 고민을, 전략적인 고민을 계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가 5년 전쯤에 국정 농단 사건을 거쳤는데 사실 권력이 사유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독재로 흐를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역사의 죄인이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태를 매우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나요?

▶ 김용민 :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하려면 정말 당론이 돼야겠네요.

▶ 김용민 : 네, 그렇게 돼야겠죠.

▷ 최경영 : 네, 그 정도로 가려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동시에 추천하면,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한번 합의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김용민 : 네, 네. 저는 그것은 일종의 부당 결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인데 왜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내걸지 않는 조건을 왜 국민의힘이 내걸면서 특별감찰관을 방해하느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반응 중에 좀 구체적인 반응이 권성동 의원이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 : 그 반응은 오히려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이 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이 심하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지극히 상식을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느냐. 특히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변호 문건을 대검에서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변호 문건까지 작성했던 적은 제가 아는 한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심하게 검찰이 봐줬다고 알고 있는 사건이 김학의 사건으로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김학의 사건에서조차 이렇게 대검이 변호 문건까지 작성해서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해 주고 고발 사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남용했던 사건인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공방이 거셌다고 하던데 부딪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 김용민 : 사실 경찰국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경찰국 자체가 행안부 소속으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이게 위법이라는 법조인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인권 침해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국은 과거에 수많은 인권 침해를 해 왔던 그런 사례들을 반성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당시 내무부였죠.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을 두지 말고 경찰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서 경찰위원회를 두면서 여기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 그 이후의 법제이고 계속 이어왔던 법제인데 이것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지금 경찰국 신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이 검찰에게, 검사 출신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다 집중시켜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역할을 전국 단위로 다 하겠다는 것을 노골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매우 높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규모랄지 뭐랄지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 다만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상 혐의들을 보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하고 7만 8,000원을 결제했냐, 안 했느냐의 쟁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7만 8,000원 결제 부분은 김혜경 씨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녹취록 등으로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최경영 : 180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180만 원?

▶ 김용민 : 180만 원은 그동안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금액이, 유용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정도라는 취지인 것인데 그것 역시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결제한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알고 사적으로 쓰라고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알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들만 오히려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7만 8,000원이냐 아니면 180만 원이냐 이런 정도에 대해서 경찰력이 총동원돼서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 최경영 : 민주당 갑자기 떠오르는 이슈 중에 또 전당대회 의결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당의 최종 의사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 이게 있는데 이게 당원의 몇 퍼센트가 발의해서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이 되는 건지, 어떤 안건들인 건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 김용민 : 네, 기본적인 안들은 나와 있고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 당원 투표에 부의할 때는 권리당원 100분의 10이 요청할 경우에는 전 당원 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은 현행에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그것을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의사 결정, 국민 투표가 최종 의사 결정인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모든 사안에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을 천명한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좀 부족해서 부차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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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용민, “권성동,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 심한 듯”
    • 입력 2022-08-24 09:57:17
    최강시사
- 그간 검찰 경찰 수사 부족,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특검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 밝혀야
- 현 정부에서 수사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 믿는 국민 아무도 없어
-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야, 당내 의원 설득할 것
-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상황에서 통과 매우 어려워, 필요하면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
-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인사 동시 추진은 부당 결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 권성동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 심한 듯
- 경찰, 김혜경 씨 관련 의혹 스모킹건 발견 못한 듯..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안 이뤄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죠.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다 즉각 반발했고요.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최경영 : 김건희 특별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관련 의혹들 좀 정리해 주시고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민 : 일단 관련 의혹은 총 5가지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력과 경력 위조해서, 허위 작성해서 취업했던 것 그리고 코바나컨텐츠에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기 공관 인테리어 수의 계약과 특혜 시비 이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인인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해외 순방 동행해서 국가 기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로 포함시켰습니다.

▷ 최경영 : 신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인?

▶ 김용민 : 네, 네.

▷ 최경영 :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검찰에서는 수사를 못 하는 상황인가요?

▶ 김용민 :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특검이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이 딱 거기에 맞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2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검찰은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소환 조사 여부와 서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2가지 사유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이나 내용들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추가로 제기돼 있는 의혹 중의 하나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했는데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해서 수사를 마음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용민 :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첫 번째로 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자들은 다 기소가 돼 있습니까, 지금?

▶ 김용민 : 맞습니다. 주요 혐의자들 5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중 3명 정도는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통장과 한 20억 정도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주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거는 검찰 범죄 일람표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단순히 그냥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동등하다는, 평등하다는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네,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서 당론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당 지도부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 지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의 반응은 정치 공세라고 하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론화를 거쳐야겠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까, 혹시?

▶ 김용민 : 일단 국민의힘 반응은, 정치 공세라는 취지의 반응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 이전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느냐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 민주주의를 검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민주주의를 사실상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는 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비상적인 조치들을 계속 고민을, 전략적인 고민을 계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가 5년 전쯤에 국정 농단 사건을 거쳤는데 사실 권력이 사유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독재로 흐를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역사의 죄인이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태를 매우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나요?

▶ 김용민 :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하려면 정말 당론이 돼야겠네요.

▶ 김용민 : 네, 그렇게 돼야겠죠.

▷ 최경영 : 네, 그 정도로 가려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동시에 추천하면,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한번 합의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김용민 : 네, 네. 저는 그것은 일종의 부당 결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인데 왜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내걸지 않는 조건을 왜 국민의힘이 내걸면서 특별감찰관을 방해하느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반응 중에 좀 구체적인 반응이 권성동 의원이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용민 : 그 반응은 오히려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이 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처럼회에 대한 도착증이 심하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지극히 상식을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느냐. 특히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변호 문건을 대검에서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변호 문건까지 작성했던 적은 제가 아는 한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심하게 검찰이 봐줬다고 알고 있는 사건이 김학의 사건으로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김학의 사건에서조차 이렇게 대검이 변호 문건까지 작성해서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해 주고 고발 사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남용했던 사건인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공방이 거셌다고 하던데 부딪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 김용민 : 사실 경찰국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경찰국 자체가 행안부 소속으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이게 위법이라는 법조인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인권 침해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국은 과거에 수많은 인권 침해를 해 왔던 그런 사례들을 반성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당시 내무부였죠.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을 두지 말고 경찰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서 경찰위원회를 두면서 여기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 그 이후의 법제이고 계속 이어왔던 법제인데 이것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지금 경찰국 신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이 검찰에게, 검사 출신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다 집중시켜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역할을 전국 단위로 다 하겠다는 것을 노골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매우 높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규모랄지 뭐랄지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 김용민 :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 다만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상 혐의들을 보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하고 7만 8,000원을 결제했냐, 안 했느냐의 쟁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7만 8,000원 결제 부분은 김혜경 씨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녹취록 등으로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한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최경영 : 180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180만 원?

▶ 김용민 : 180만 원은 그동안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금액이, 유용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정도라는 취지인 것인데 그것 역시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결제한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알고 사적으로 쓰라고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알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들만 오히려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7만 8,000원이냐 아니면 180만 원이냐 이런 정도에 대해서 경찰력이 총동원돼서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 최경영 : 민주당 갑자기 떠오르는 이슈 중에 또 전당대회 의결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당의 최종 의사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 이게 있는데 이게 당원의 몇 퍼센트가 발의해서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이 되는 건지, 어떤 안건들인 건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 김용민 : 네, 기본적인 안들은 나와 있고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 당원 투표에 부의할 때는 권리당원 100분의 10이 요청할 경우에는 전 당원 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은 현행에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그것을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의사 결정, 국민 투표가 최종 의사 결정인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모든 사안에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을 천명한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좀 부족해서 부차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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