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만 4천 건 단속…경찰 공유
입력 2022.08.24 (10:00)
수정 2023.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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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만 3,961 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에 공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정보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적발된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약 3,000만원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례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사례도 단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하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정보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적발된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약 3,000만원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례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사례도 단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하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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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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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만 3,961 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에 공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정보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적발된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약 3,000만원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례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사례도 단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하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의심사례로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정보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적발된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약 3,000만원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가 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례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사례도 단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하기도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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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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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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