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입력 2022.08.24 (10:01) 수정 2022.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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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시·군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홍보 소책자 등을 제작해, 다른 지역 향우회 등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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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 입력 2022-08-24 10:01:13
    • 수정2022-08-24 10:10:47
    930뉴스(강릉)
강원도 내 시·군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홍보 소책자 등을 제작해, 다른 지역 향우회 등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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