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입력 2022.08.24 (10:44) 수정 2022.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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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관보를 보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신 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앞서 신 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신 씨가 빼돌렸던 소나무는 강원도 양양 등에서 벌채한 직경 70㎝가 넘는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입니다.

신 씨는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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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24 10:46:11
    문화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관보를 보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신 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앞서 신 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신 씨가 빼돌렸던 소나무는 강원도 양양 등에서 벌채한 직경 70㎝가 넘는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입니다.

신 씨는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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