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간첩 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 원 보상금

입력 2022.08.24 (12:03) 수정 2022.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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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뒤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 씨의 유족이 2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손 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 씨는 1981년 한국에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뒤 46일 동안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았고,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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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간첩 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 원 보상금
    • 입력 2022-08-24 12:03:40
    • 수정2022-08-24 12:10:29
    뉴스 12
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뒤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 씨의 유족이 2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손 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 씨는 1981년 한국에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뒤 46일 동안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았고,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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