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입력 2022.08.24 (13:40)
수정 2022.08.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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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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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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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3:40:28
- 수정2022-08-24 13:40:56

10년 가까이 진행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 원)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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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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