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삼권분립 위배”
입력 2022.08.24 (15:50)
수정 2022.08.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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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단체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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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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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5:50:26
- 수정2022-08-24 16:08:02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단체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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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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