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4 (17:12) 수정 2022.08.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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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예배 중에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선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도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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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4 17:12:25
    • 수정2022-08-24 17:16:43
    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예배 중에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선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도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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