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 소수자 이유로 대관 취소 위법”

입력 2022.08.24 (17:16) 수정 2022.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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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 등은 해당 단체에 500만 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이 단체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지만, 이후 취소 통보를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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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성 소수자 이유로 대관 취소 위법”
    • 입력 2022-08-24 17:16:14
    • 수정2022-08-24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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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 등은 해당 단체에 500만 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이 단체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지만, 이후 취소 통보를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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