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형제복지원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입력 2022.08.24 (19:18)
수정 2022.08.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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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부랑인에 대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한 겁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해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금 상태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신원이 정확한 아동도 장부상으로 신원 모호하게 만들고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의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오기재가 많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105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국가가 이런 실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부랑인에 대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한 겁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해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금 상태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신원이 정확한 아동도 장부상으로 신원 모호하게 만들고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의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오기재가 많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105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국가가 이런 실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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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위, 형제복지원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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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4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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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부랑인에 대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한 겁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해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금 상태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신원이 정확한 아동도 장부상으로 신원 모호하게 만들고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의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오기재가 많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105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국가가 이런 실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부랑인에 대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한 겁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수용해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금 상태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신원이 정확한 아동도 장부상으로 신원 모호하게 만들고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의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오기재가 많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105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국가가 이런 실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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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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