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채용 비리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8.24 (20:13) 수정 2022.08.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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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교수들이 교수 채용 비리의혹 후속보도를 하지 말라며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어학 전공 교수 4명은 지난 2월 KBS의 교수 채용 비리의혹 보도가 내부 고발자의 진술만 반영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후속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행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KBS의 후속보도 계획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수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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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 채용 비리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2-08-24 20:13:26
    • 수정2022-08-24 20:14:55
    뉴스7(대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교수들이 교수 채용 비리의혹 후속보도를 하지 말라며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어학 전공 교수 4명은 지난 2월 KBS의 교수 채용 비리의혹 보도가 내부 고발자의 진술만 반영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후속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행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KBS의 후속보도 계획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수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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