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경찰관,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소송 종결
입력 2022.08.24 (21:55)
수정 2022.08.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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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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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사건’ 경찰관,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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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21:55:39
- 수정2022-08-24 22:22:48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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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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