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금 환급 추진
입력 2022.08.25 (07:40)
수정 2022.08.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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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 연료비에 붙는 세금을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선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선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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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금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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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07:40:28
- 수정2022-08-25 08:05:10
소형 화물차 연료비에 붙는 세금을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선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선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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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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