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위로회 음식 제공한 후보 등 고발
입력 2022.08.25 (08:17)
수정 2022.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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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낙선 위로회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영양군의원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 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모 경북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 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모 경북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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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 위로회 음식 제공한 후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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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08:17:41
- 수정2022-08-25 08:58:38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낙선 위로회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영양군의원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 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모 경북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 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모 경북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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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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