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선고

입력 2022.08.25 (12:07) 수정 2022.08.25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집 앞에서 기사를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선고
    • 입력 2022-08-25 12:07:44
    • 수정2022-08-25 12:16:00
    뉴스 12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집 앞에서 기사를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