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입력 2022.08.25 (12:27) 수정 2022.08.25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 입력 2022-08-25 12:27:09
    • 수정2022-08-25 12:31:26
    뉴스 12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