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확대 석 달 앞으로…어떤 품목 안 될까?

입력 2022.08.25 (19:46) 수정 2022.08.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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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뒤, 11월 말부터 매장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12월부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된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출근 전, 또는 식사 후,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고 개운하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 가히 독보적입니다.

성인 1명당 매년 353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세계 평균보다 2.7배 가까이 많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죠.

우리나라 카페 체인점 수, 지난해 기준 7만 2천 개 정도입니다.

건물 하나에 10개 가까운 카페가 있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문제는 커피의 인기와 더불어 일회용 컵 사용량이 덩달아 늘어났다는 겁니다.

카페 근처는 물론이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 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걸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회용 컵 사용이 찜찜하다는 반발도 일부 있었고요.

매장 입장에서는 컵 구매 비용이 더 드는 데다, 직원들의 설거짓거리가 늘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은 계속 줄여나가야겠죠.

한동안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고객이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아 포장해 가면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 컵 1천만 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 대학가, 사무실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 여전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컵의 경우 1년 사용량이 무려 33억 개, 일렬로 눕혀서 늘어놓으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닐봉투는 어떨까요?

1년 사용량만으로 한반도의 70%를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양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31만 톤이던 것이, 2020년에는 251만 톤, 1년 새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시행까지 앞으로 꼭 석 달 남았습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되는데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는 괜찮습니다.

순수 종이 재질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종이 위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거라면 규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다 실내외 각종 체육 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 후손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실천해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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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금지 확대 석 달 앞으로…어떤 품목 안 될까?
    • 입력 2022-08-25 19:46:30
    • 수정2022-08-25 20:20:08
    뉴스7(창원)
[앵커]

석 달 뒤, 11월 말부터 매장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12월부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된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출근 전, 또는 식사 후,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고 개운하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 가히 독보적입니다.

성인 1명당 매년 353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세계 평균보다 2.7배 가까이 많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죠.

우리나라 카페 체인점 수, 지난해 기준 7만 2천 개 정도입니다.

건물 하나에 10개 가까운 카페가 있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문제는 커피의 인기와 더불어 일회용 컵 사용량이 덩달아 늘어났다는 겁니다.

카페 근처는 물론이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 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걸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회용 컵 사용이 찜찜하다는 반발도 일부 있었고요.

매장 입장에서는 컵 구매 비용이 더 드는 데다, 직원들의 설거짓거리가 늘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은 계속 줄여나가야겠죠.

한동안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고객이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아 포장해 가면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 컵 1천만 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 대학가, 사무실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 여전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컵의 경우 1년 사용량이 무려 33억 개, 일렬로 눕혀서 늘어놓으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닐봉투는 어떨까요?

1년 사용량만으로 한반도의 70%를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양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31만 톤이던 것이, 2020년에는 251만 톤, 1년 새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시행까지 앞으로 꼭 석 달 남았습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되는데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는 괜찮습니다.

순수 종이 재질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종이 위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거라면 규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다 실내외 각종 체육 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 후손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실천해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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