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제외 당헌 개정안 재의결
입력 2022.08.25 (19:55)
수정 2022.08.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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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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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제외 당헌 개정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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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19:55:17
- 수정2022-08-25 19:58:14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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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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