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주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22.08.25 (20:06)
수정 2022.08.2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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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립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면허 취득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수도권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립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면허 취득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수도권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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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공주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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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20:06:39
- 수정2022-08-26 04:41:16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립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면허 취득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수도권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립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면허 취득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수도권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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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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