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허위비방’ 前 시의원 등 3명 영장 기각
입력 2022.08.25 (20:21)
수정 2022.08.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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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구시의원 69살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 등 3명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가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 등 3명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가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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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수 허위비방’ 前 시의원 등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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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20:21:49
- 수정2022-08-25 20:24:18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구시의원 69살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 등 3명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가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 등 3명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가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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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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