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적발
입력 2022.08.25 (22:01)
수정 2022.08.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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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상태로 어선에서 일한 혐의로 40대 베트남인 A씨를 적발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 오전 8시 반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4.99t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고용한 선주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제(24) 오전 8시 반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4.99t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고용한 선주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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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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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22:01:49
- 수정2022-08-25 22:03:48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상태로 어선에서 일한 혐의로 40대 베트남인 A씨를 적발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 오전 8시 반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4.99t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고용한 선주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제(24) 오전 8시 반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4.99t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고용한 선주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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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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