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 중지 결정…정상 가동 유지

입력 2022.08.26 (07:49) 수정 2022.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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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사용정지 처분이 긴급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은 가동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이 굴뚝원격감시체계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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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 중지 결정…정상 가동 유지
    • 입력 2022-08-26 07:49:48
    • 수정2022-08-26 08:00:23
    뉴스광장(울산)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사용정지 처분이 긴급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은 가동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이 굴뚝원격감시체계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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