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 잇따라 무혐의
입력 2022.08.26 (09:06)
수정 2022.08.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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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사건 역시 '불송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한 내용.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
거기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
[김건희/여사/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열린 공감 TV' 사무실을, 어제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사건 역시 '불송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한 내용.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
거기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
[김건희/여사/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열린 공감 TV' 사무실을, 어제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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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 잇따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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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6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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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사건 역시 '불송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한 내용.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
거기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
[김건희/여사/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열린 공감 TV' 사무실을, 어제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사건 역시 '불송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한 내용.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
거기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
[김건희/여사/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열린 공감 TV' 사무실을, 어제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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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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