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45년 만에 손질…‘의무’→‘선별’평가 추진
입력 2022.08.26 (14:04)
수정 2022.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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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손질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손질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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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6 14:04:20
- 수정2022-08-26 14:13:18
[앵커]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손질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손질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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