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에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26 (17:10) 수정 2022.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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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돌쟁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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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에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2-08-26 17:10:35
    • 수정2022-08-26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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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돌쟁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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