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 손배소
입력 2022.08.27 (07:20)
수정 2022.08.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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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50일 동안 선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470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사측과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는 풀지 못했습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지난달 22일 :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점거 기간 가동하지 못했던 설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매출 손해분, 그리고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내야 할 지체 보상금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손해만 47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기부터 협상에 나섰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몇백 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파업 이후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을 넓혀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소 :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보고 있거든요. 노사 관계의 실태에 맞도록 바뀌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에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서수민
지난달 50일 동안 선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470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사측과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는 풀지 못했습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지난달 22일 :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점거 기간 가동하지 못했던 설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매출 손해분, 그리고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내야 할 지체 보상금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손해만 47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기부터 협상에 나섰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몇백 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파업 이후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을 넓혀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소 :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보고 있거든요. 노사 관계의 실태에 맞도록 바뀌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에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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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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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7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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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0일 동안 선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470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사측과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는 풀지 못했습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지난달 22일 :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점거 기간 가동하지 못했던 설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매출 손해분, 그리고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내야 할 지체 보상금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손해만 47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기부터 협상에 나섰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몇백 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파업 이후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을 넓혀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소 :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보고 있거든요. 노사 관계의 실태에 맞도록 바뀌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에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서수민
지난달 50일 동안 선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470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사측과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는 풀지 못했습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지난달 22일 :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점거 기간 가동하지 못했던 설비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매출 손해분, 그리고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내야 할 지체 보상금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손해만 47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초기부터 협상에 나섰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 "몇백 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파업 이후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을 넓혀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연구소 :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보고 있거든요. 노사 관계의 실태에 맞도록 바뀌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에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협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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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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