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흉기위협·폭행 60대 징역형
입력 2022.08.27 (21:44)
수정 2022.08.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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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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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 흉기위협·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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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7 21:44:44
- 수정2022-08-27 21:59:41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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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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