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손수레 끄는 노인 치어 중상…징역형
입력 2022.08.29 (07:39)
수정 2022.08.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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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2km 가량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2km 가량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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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가 손수레 끄는 노인 치어 중상…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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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9 07:39:17
- 수정2022-08-29 07:54:44
울산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2km 가량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2km 가량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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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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