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주한미군 벌금형
입력 2022.08.29 (08:01)
수정 2022.08.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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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38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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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뺑소니 주한미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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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9 08:01:42
- 수정2022-08-29 08:37:47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38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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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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