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2.08.29 (11:01) 수정 2022.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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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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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입력 2022-08-29 11:01:40
    • 수정2022-08-29 11:36:20
    재난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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